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중고거래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