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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23

화장품은 중고거래시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중고거래시 화장품의 경우는

어떤 곳은 보면

소분한 화장품, 샘플은 판매불가라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 곳은 화장품 자체가 판매불가라 하는 곳도 있는데


온갖 기사를 다찾아봐도

소분한 화장품과, 샘플로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상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합법이라는 건가요?


화장품의 중고거래시 합법과 불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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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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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중고거래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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