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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3.08.23

화장품은 중고거래시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중고거래시 화장품의 경우는

어떤 곳은 보면

소분한 화장품, 샘플은 판매불가라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 곳은 화장품 자체가 판매불가라 하는 곳도 있는데


온갖 기사를 다찾아봐도

소분한 화장품과, 샘플로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상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합법이라는 건가요?


화장품의 중고거래시 합법과 불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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