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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237
대담한타조237

화장품 방판하는 친구가 저에게 되팔기를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화장품을 친구에게만 구입해왔었는데요, 나름 이름있는 브랜드 화장품이고 친구 실적을 올려주고자 의심도 하나 안하고 친구에게만 꾸준히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깐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하고, 다른 방판 하는 사람보다는 비싸게 저에게 판매를 했더라구요..

너무 실망을 했는데 보통 그 브랜드에 일하는 사람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직원할인같은걸 받은다음 저에게 되팔기를 하면서 야금야금 이득을 취한것 같은데

되팔기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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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할인가로 구매한 제품을 대량으로 다른 곳에 유통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회사 인사규정 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되팔기) 징계를 받을 수 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