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건너기 전이나 길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는데 그거는 달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달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대로변에 현수막이 여러개 걸려있는 곳은 현수막을 걸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달 초 또는 말일에 현수막 신청을 받아 선정된 업체의 현수막을 관리업체가 받아서
일괄 설치 및 철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사한여우217입니다.
홍보나 판매 등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를 불법이라 생각하고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광고물,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