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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제가 명예훼손 관련해서 상대와 서로 맞고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형사조정제도를 기다리는데 제가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담당검사님께 약식명령을 좀 미뤄달라해도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식기소를 받은 사건이라면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추후 처벌불원서가 작성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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