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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전기차 충전기앞 무단주차 과태료 부과?

요즘 전기차 충전기앞에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도 아닌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 과태료 부과해야하지 않나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하듯 이또한 과태료 부과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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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주차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