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재정신청 사건자료 비공개라 했능데
불기소 비공개래여 근데 재정이 만약 강제기소 되면 그 제출한 재정 자료도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나여? 탄원서 제출힐간데 탄원서는 공개 안하고 싶어서여 ㅠㅠ 탄원서도 공개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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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기록 대부분이 열람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탄원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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