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비공개래여 근데 재정이 만약 강제기소 되면 그 제출한 재정 자료도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나여? 탄원서 제출힐간데 탄원서는 공개 안하고 싶어서여 ㅠㅠ 탄원서도 공개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기록 대부분이 열람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탄원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