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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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어느정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