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다른곳에서 근로를 하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다른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용기술직으로 일을하게 된다면 각종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가 원래 내는것과 근러소득이 겹칠 경우 더 많은쪽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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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매년 5월달에 전년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로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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