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8.8% 원천
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8.8%의 세금을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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