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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이구아나293
창백한이구아나29322.06.28

공모전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소득세법에 따라 공모전 상금은 4.4% 원천징수해야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최는 소관 단체에서 하고 상금 지급과 예산은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원천징수를 하나요??

저는 상금 지급주체가 지자체이기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원천징수된 상금이 들어와 여쭤보니 주최가 단체가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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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훈법에 따라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상금과 부상을 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금과 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지만,

    공모전은 단체에서 기획과 주관을 하는 것이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