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세금계산 얼마로 하면 될까요?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전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모전을 여는 단체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시상금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공모전을 연 단체의 성격, 주무관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라면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한 뒤 지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4.4%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최 : 4년제 대학교
시상내역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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