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한원앙164
와일드한원앙16423.11.27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세금계산 얼마로 하면 될까요?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전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모전을 여는 단체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시상금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공모전을 연 단체의 성격, 주무관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라면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한 뒤 지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4.4%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최 : 4년제 대학교

시상내역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4.4%로 원천징수하는것이타당하겠습니다

    (1*(1-80%)*20%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전 등에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에 받는 부상 또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는 80%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 상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은 승인을 받은 경우로 사료 됩니다)

    - 상금에서 8.8% 를 공제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상금에서 22%를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