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