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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원앙164
와일드한원앙16423.11.27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세금계산 얼마로 하면 될까요?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전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모전을 여는 단체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시상금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공모전을 연 단체의 성격, 주무관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라면 전체 상금에서 22%를 제한 뒤 지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라면 4.4%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최 : 4년제 대학교

시상내역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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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4.4%로 원천징수하는것이타당하겠습니다

    (1*(1-80%)*20%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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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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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전 등에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에 받는 부상 또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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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는 80%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 상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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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은 승인을 받은 경우로 사료 됩니다)

    - 상금에서 8.8% 를 공제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상금에서 22%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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