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모전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22%의 세율로 과세하게되므로 실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4.4%라 보아야 합니다.
공모전 등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일시적, 우발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므로, 가능하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