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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치즈인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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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회 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특정 법인에서 이벤트를 하였고 그 법인 상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일단 제세공과금은 떼고 주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22%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다르게 신고를 하는 방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모전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22%의 세율로 과세하게되므로 실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4.4%라 보아야 합니다.

    공모전 등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일시적, 우발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므로, 가능하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소득지급당시 법인에서 어떤소득으로 분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어떤소득으로 분류되었는지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5월 중으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금받을 때 떼인 세금은 5월 소득세 신고시 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이 22%의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