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디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의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가 이룬 사회적 인프라를 젊은세대가 무상이용하므로)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연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현재 젊은세대의 대다수가 질문자님과 같이 연금제도의 탈퇴를 원하고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연금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수령연령이 도달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