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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19

저축성 연금보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주위에서 저축성 연금보험을 드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것으로 노후 준비가 됐다고 하던데 저축성 연금보험이란 어떤 것인가요 일반 연금처럼 때가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돌려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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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연금보험의 종류에는 공시이율형 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은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과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고,

    변액연금은 펀드에 투자하여 적립금과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장기성 저축보험으로. 노후를 위해서 가입해두시면 좋습니다(복리효과를 누리려면 젊었을때 가입하는것이 유리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연금은 퇴직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합니다. 일반연금과 다른점은 내는동안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미리 받고 연금 수령시 5~3%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시이율 제도를 기반으로 수익을 더해 복리로 누적시킵니다. 개인연금 기준으로 매년 최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고 irp를 이용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기준금리+자산운용수익을 합산한 평균 이율을 나타내며 이 값은 매월 업데이트 됩니다.

    공시이율이 상승하면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고 공시이율이 감소하면 연금 수령액도 내려갑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며 금융 안정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전부 저축성이며 1년에 6백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개시연령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또는 매월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지급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신형.확정형.상속형)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의 한 형태로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므로 개인연금을 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가입 시 납입기간과 월 보험료에 따라,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은퇴 후에 월에 최소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 안정적인 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정 기간 납입하시면

    총 납입한 보험료에서 회사에서 일정 이율을 따라 불려나간 이후

    약속한 시기에 그 돈을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0년후 수령시
    총 납입한 보험료 대비 120%가량

    30년후 140%가량

    40년후 160% 가량으로 불어난 재원에서 매년 나눠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의 이율에 따라 거의 두배 가량으로 재원으로 늘어 날 수도 있고,

    최저 이율일시 30년이 되어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불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이자율과 최저 보증 이자율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환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담통해서 자세한 내용 비교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10년후 에 원금이 되기 때문이죠

    연금은 말그래도 연금입니다 매달 납부하고 나중에 매달 보험사에게서 받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 비용을 매달 넣으셔서 거치기간이 오래될수록 나중에 연금보장개시나이가 되면 이자가 많이 붙어 연금처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으로받으시는건같으나 일반연금과 연금저축의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것이구요.받으셨으니 연금받으실때 세금도 내야합니다.일반연금은 가입후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받는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합니다,

    말만 저축성 연금보험이라고 명시한것이구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추후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때에 연금으로 수령 받는것입니다.

    연금은 두가지 형식이 잇습니다,

    1. 세제적격=연말 정상시 세액공제 가능 상품

    2.세제비적격= 세액 공제와는 상관없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