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부당해고신고 / 사업자변경과 관련된 퇴직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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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 : 총 2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들끼리 구두나 서면으로 어떤 약속을 했던 것과 관계 없이 저는 퇴직금 청구를 현 사장에게 하면 되나요?
- 전 사장(2년) + 현 사장(임시, 2개월) + 현 사장(사업자등록-사업장이름변경, 2개월). 자진퇴사한 적 없고 새로 근로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 부당해고 신고 : 26일자에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장, 점장, 농산팀장, 농산알바(일 4시간), 주말오전, 평일오전에 저 포함 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 해당 하는 건가요?
- 부당해고신고를 하면 복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 임금을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그냥 구두로 채용되서 일 시작하고 근무했는데, 아무 증명 서류가 없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보건증 미소지: 마트에서 농산이나 축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도 하는데 보건증이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