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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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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종 퇴사후 3.3만 떼는 곳 들어갔는데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총 10개월 + 7월~8월 1개월

4대보험 적용 되는 업장에서 일하다가 계약 도중 퇴사 후 11월부터 1월까지 계약인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4대보험을 안떼고 3.3만 가져가서 그러는데

1월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건도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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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야하는 것으로

      3.3%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