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총 10개월 + 7월~8월 1개월
4대보험 적용 되는 업장에서 일하다가 계약 도중 퇴사 후 11월부터 1월까지 계약인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4대보험을 안떼고 3.3만 가져가서 그러는데
1월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건도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야하는 것으로
3.3%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