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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꿈꾸는꽃등심
제 급여가 기본급 + 인센티브로 받았었는데
3.3 프리랜서로 1년 4개월째 구직중입니다.
대표님 사망으로 폐업처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급에서 4대보험 든지는 3개월 되었고,
인센티브에서 3.3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 들기전에는 급여 전체에서 3.3 떼고 급여 정산 받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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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