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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큰고래200
검은큰고래20022.07.19

실업급여 조건충족후 3.3공제 급여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작년 6~12월 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4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 했었어요

3월부터 현재 3.3프로 사업소득세 내는 영업직으로 사대보험납부없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지금 영업직을 부모님 건강상이유로 퇴사해야 할것 같아요

1. 그럼 현재다니는곳(3.3 공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사업소득공제 회사인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이전회사는 조건충족)

3.현재 회사의 자발적 퇴사는 조건이 안될시 6살 아들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바로 신청안하고 중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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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간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현 직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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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예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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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여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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