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문을 관계사에 발송하면 누군가는 이공문을 단체카톡에 올리는데 불법적 요소는 없나요?

회사공문을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면 이것을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공유할 수있는 공동카톡방에. 올리는데 이것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나 공유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관리자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영업비밀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