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자체상품이 있을경우 상표등록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스토어명(=사업자상호명)도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
검색을 해도 상표등록에 대한것만 나오고 스토어명,상호명을 상표등록해야하는지는 잘 못찾겠네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 행위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해당 상품군이나 서비스군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사전에 실익여부를 잘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은 별도로 상표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