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상호명을 정하고 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상표권이란걸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당장 상표권 등록을 하진않겠지만
혹시 몰라 검색해보니 동일한 상호명으로 상품분류 35번으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그 업체는 유사군이 식품쪽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도 나중에 등록을 하게되면 상품분류 35번으로 하지않을까싶은데
저는 유사군이 의류중개업쪽으로 하게될텐데
이 경우에 그냥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해도 될까요?
나중에 등록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