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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
22.08.25

해외직구상품에 상표권 사용문의 입니다

해외직구시 해외쇼핑몰의 상품(상품명: 차이나 때수건 )을 국내판매자가 국내마켓에서 판매할때 상품명에 (국내상표권출원한 예,고인돌)을 '고인돌 때수건'으로 표기해서 판매할때 상표권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해외상품은 온라인이라 지재권을 알수없는 상태입리다. 여러 해외상품에 계약관계가 없고 국내상표권을 임의 사용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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