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해외쇼핑몰의 상품(상품명: 차이나 때수건 )을 국내판매자가 국내마켓에서 판매할때 상품명에 (국내상표권출원한 예,고인돌)을 '고인돌 때수건'으로 표기해서 판매할때 상표권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해외상품은 온라인이라 지재권을 알수없는 상태입리다. 여러 해외상품에 계약관계가 없고 국내상표권을 임의 사용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국내판매자가 국내마켓에서 판매시 제품 자체의 상표명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를 가리고 다른상표로 대체해서 팔게 되면 상표권자의 적극적 권리인 상표를 상품에 부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강학상 논의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판례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표법상 미비점이 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표출원이 된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