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현재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받으며 쉬고있습니다.
전에는 아예 차를 탈 수 없어서 판매하였었는데 다리가 아프다보니 편히 다닐 수가없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휴업급여랑 차량구매랑은 아무 상관없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 구매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