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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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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조국은 중국으로 하고 판매자를 한국으로 해서 수출 가능한가요?

처음 해보는거라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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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며 아마존의 경우 FBA(풀필먼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

      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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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으며, 일반수출처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판매의 경우 소량 소규모로 개인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통관요건에 대하여도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산 물품이게에 한중 FTA적용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재 많은 공산품들의 제조국은 중국이며 많은 아마존 등 글로벌 셀러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한 계좌 및 계정 등록 뿐 아니라 GTIN등 아마존 판매페이지 등록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