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며 아마존의 경우 FBA(풀필먼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
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