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후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제조국은 중국으로 하고 판매자를 한국으로 해서 수출 가능한가요?
처음 해보는거라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며 아마존의 경우 FBA(풀필먼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
https://sell.amazon.co.kr/start/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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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으며, 일반수출처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판매의 경우 소량 소규모로 개인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통관요건에 대하여도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중국산 물품이게에 한중 FTA적용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재 많은 공산품들의 제조국은 중국이며 많은 아마존 등 글로벌 셀러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한 계좌 및 계정 등록 뿐 아니라 GTIN등 아마존 판매페이지 등록절차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