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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고래287
검은참고래28721.02.15

위탁판매수출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는 위탁판매수출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송사를 통해 수출 -> 그레이 통관 -> 수입지에서 수입면허 및 현지 유통권이 없는 상태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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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그레이 통관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식절차가 아닌 수출통관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특송을 통한 통관은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시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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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위탁판매란 해외에 재고를 미리 보내놓는 형태로, 엄연히 따지자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출신고시 일반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11번코드가 아닌, 위탁판매에 해당하는 31번 코드로 세관에 수출신고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실적 금액은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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