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그레이 통관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식절차가 아닌 수출통관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특송을 통한 통관은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시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