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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새189
환한멧새18921.01.16

2020년도 연말정산할때 실손보험비

올해부터 소득공제할 때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내역에서 조회되지않지만 실손으로 돌려 받았던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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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자료는 보험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혹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실손으로 돌려받은내역이 있다면 의료비에서 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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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빼야하는 것이나, 실제 증빙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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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반영시 실손보험수령액은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수령시기의 차이로 조회가 되지않으신다고 해도 추후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니 실질에 맞게 제외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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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조회가 되지 않은 실손보험료도 반영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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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아도 실제로 보전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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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는 같은 연도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다음해 보험금을 수령시 수정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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