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담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데요,
군에서 장병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이익창출을 위한 겸직금지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강령 또는 법령에 적용을 받는지?
상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 출강 등(이익창출 O)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창출을 하지 않은 선에서 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당 경우 상부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울러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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