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무보수 법인 대표로 법인 설립을 해도 괜찮나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로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으로 영리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면 군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직 허가를 득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겸직허가를 득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