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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줄나비296

기운찬줄나비296

칠년동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잇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천 백정도 인데 달마다 조금씩 갚기로 햇는데 이백 주고는 더이상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잇나요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되나요 고발 하고 싶어요.맨날 준다고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 비용도 만이 들어가서 힘드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는 항상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의 부채상태, 경제력 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살명하시어 단 2차례밖에 갚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잘 설명하십시오(다른 부수적인 사정 들도 같이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예금, 부동산 등)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