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시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때 경매 낙찰금이 임차인보증금보다 적을시엔 어떻하나요
경.공매시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요구을 하고 배당받을 여건을 갖춘상황에서 낙찰금이 배당받아갈금액보다 적다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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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다른 어떤 채권채무에 의해 어떤 주택이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이 되어 배당을 신청하였는데,
그 경락대금이 임대차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이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임대차 보증금액에 갈음하여)
최선수위자가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되는 거지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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