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다른 어떤 채권채무에 의해 어떤 주택이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이 되어 배당을 신청하였는데,
그 경락대금이 임대차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이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임대차 보증금액에 갈음하여)
최선수위자가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되는 거지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