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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카멜레온95
반듯한카멜레온9522.11.02

경.공매시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때 경매 낙찰금이 임차인보증금보다 적을시엔 어떻하나요

경.공매시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요구을 하고 배당받을 여건을 갖춘상황에서 낙찰금이 배당받아갈금액보다 적다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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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다른 어떤 채권채무에 의해 어떤 주택이 경매가 실행되고 경락이 되어 배당을 신청하였는데,

    그 경락대금이 임대차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이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임대차 보증금액에 갈음하여)

    최선수위자가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되는 거지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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