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임차인이 늦을경우(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도 밀릴뿐더러,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선순위라면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후순위여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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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순위 임차인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날리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도 과정에서 수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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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시 모두 퇴거대상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경우 권리는 소멸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며 배당신청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 입장에선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절차상 후순위 임차권의 보증금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인수권리여부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까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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