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철저한오징어269
철저한오징어26923.06.06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임차인이 늦을경우(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도 밀릴뿐더러,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선순위라면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후순위여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순위 임차인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날리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도 과정에서 수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시 모두 퇴거대상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경우 권리는 소멸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며 배당신청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 입장에선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절차상 후순위 임차권의 보증금은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인수권리여부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까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