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7.8.22.선고 96 다53628판결)는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만약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차 관계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