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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6.26

경매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관련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매개시전에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경매하는 사람은 낙찰 받은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경매 금액을 쓸때 돌려줄 돈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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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7.8.22.선고 96 다53628판결)는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만약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차 관계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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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며, 대항력 있고 최우선 변제권은 경락시 최우선적으로 경락을 받고 순위별로 경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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