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관련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매개시전에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경매하는 사람은 낙찰 받은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경매 금액을 쓸때 돌려줄 돈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기입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7.8.22.선고 96 다53628판결)는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만약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차 관계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며, 대항력 있고 최우선 변제권은 경락시 최우선적으로 경락을 받고 순위별로 경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