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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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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가족간 증여 및 양도세 관련 문의

가족간(부부증여)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가능 시점 및 매도한 대금으로 다른종목 편입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했을경우 부부간에 증여 양도소득세 요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후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