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 사업자등록 과 해외 사이트 매입 입증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게임 재화를 사와서 아이템 매니아에 판매하는것을 들어서 해보려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요? 하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하는 게 좋은가 궁금합니다.
2.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게 되면 1000만원치를 해외에서 매입해서 아이템매니아에 1100만원에 팔아 매출수익이 100만원 이면 세금관련 매출수익이 100만원 으로 나오나요? 1100만원으로 나오나요?
2-2. 만약 1100만원으로 나온다면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자료를 가지고 매입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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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최종 소득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매입자료는 본인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 캡쳐 등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1,1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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