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최종 소득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매입자료는 본인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 캡쳐 등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1,1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