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에서 아이템을 팔고 수입이 생길 때
어느정도 소득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할 의사라면 사업자등록은 일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는 연도별 유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