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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준모
모준모22.12.19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1) 게임회사에 결제하여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2) 게임아이템을 개인에게 판매(매출)

큰 금액으로도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 판매를 억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면 될까요?

중요한 건, 게임회사에 결재한 금액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가 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에 2억을 결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2.2억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수익으로 2.2억이 아닌 2000만원만 잡히게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업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경우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외 주의할 점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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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게임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장부기장시 게임회사로부터 구입한 게임 아이템 중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인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매출 * 10%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 10% 부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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