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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8.08

재량근로제에 속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으며, 재량 근로제의 정확한 의미가 알고싶습니다.

요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재량 근로제가 확산이라는데

재량 근로제에 속할시 탈력근무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다고 하는데...

재량 근로제에 속하는 직업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재량 근로제의 명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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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유형들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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