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
요즘들어서 회사내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에 대한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재량근로제는 한정된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모든 직업군이나 업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적용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유형들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결론적으로 상기를 근거로 판단하자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우선 상기에 언급된 대상업무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하며,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으로 상기에 언급된 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니, 재량근로시간제는 모든 분야 및 업무에 적용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시행 2019. 7.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분야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56)
이 제도로서 두 종류가 있는 데 우선 완전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출·퇴근을 완전히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와 부분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로 출·퇴근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구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업무로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6조)
◦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러한 재량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의 그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는 무효가 됩니다. (법 §53 ③)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참조: 고용노동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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