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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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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량근로제가 모든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직업군만 되나요?

요즘들어서 회사내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에 대한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으로 재량근로제는 한정된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모든 직업군이나 업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적용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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