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 사업을 시작한 상태는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개인사업자를 내면 급여지급이 중단되나요?
또 중간에 사업자를 내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됨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 노동센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자료가 연동되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