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 사업자 폐업시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재직하면서
개인사업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까요?
그럼 혹시 수급신청 전 폐업을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이나 휴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