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서 세대주(남편)와의 관계를 뭐라고 쓰면 되나요? 문서를 작성해 본 일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아내분께서 남편분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표기를 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위임장 관계 기재란에 '배우자'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등 기타 필요서류 잘 챙기셔서 업무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내가남편에게 위임한다고하는관계가 낭남편의 부인이니 처라고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