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한상태이긴하나 혼인신고 안되있는상태로
동거인으로 남편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즉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원래의 가족세대(주민등록)와 분리되었다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동거인인 남편과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