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세심한타킨43
세심한타킨4322.03.08

세대분리질문입니다~ !!!!!!

현재 결혼한상태이긴하나 혼인신고 안되있는상태로

동거인으로 남편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즉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원래의 가족세대(주민등록)와 분리되었다고 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동거인인 남편과 동일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