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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우아한독수리21420.12.17

차용증 작성을 대리로 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쓰려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이 바빠서 시간이 안돼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대리인 자격으로해서 남편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내 이름으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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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차용증 작성 받으시고, 아내에게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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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당사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내의 서명이나 인장날인 만으로 그 효력이 바로 남편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임장 작성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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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추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아내보다 남편이 많다면 남편과 질문자분을 금전차용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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