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려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이 바빠서 시간이 안돼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대리인 자격으로해서 남편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내 이름으로 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