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월 1일이후 달라지는 증여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2024년 1월 1일이후 달라지는 증여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2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 1억원을 증여해주시려 했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매월 아버지께 원금으로 갚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3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께 차용원금을 갚이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