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에 혼인신고가 2020년이라면 기간이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2023년까지의 증여금액이 6천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2025년의 3천만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이므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대여거래로 소명하면 증여세 이슈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