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보유하다 매매예정입니다
체납관리비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나 자료를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통장 납입내역으로 증빙서류가능한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합법적으로 줄일수있는 방법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