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궁금해요.
경매 낙찰 후 보유하다 매매예정입니다
체납관리비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나 자료를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통장 납입내역으로 증빙서류가능한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합법적으로 줄일수있는 방법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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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납관리비의 경우 통장 납입내역등 이체 내역과 공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증빙을 구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힘들더라도 근거서류등은 챙기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관리비의 경우 양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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