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관리비의 경우 양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