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중과세 변천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3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3주택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태이나
취득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분양권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계약하여
20. 1. 1 계약하였고.(조정지역 85초과)
당시에는 조정지역도 아니였으나
투기지역이 되었습니다.
계약시 당연히 취득세 1.3%로 생각했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계속 바뀌어 현재는
12%이나, 저는 경과조치로 인해
4%로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이미 4%였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시점에는 1.3%가 맞는데
정부에서 무대뽀로 변경한 것인가요?
그 근거를 못찾겠더라구요.
4%가 맞다면 이때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어찌 더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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