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소별 차별 대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숙사별 차별을 겪고 있어서 질의 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해가 안되서요..
회사는 기숙사를 사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쭉~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출퇴근을 회사법인차량으로 (일명출퇴근차량, 나름 사규도 있습니다.) 지원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다른 위치의 아파트에를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에는 2대가 운영되고있고 B아파트에는 1대가 운영되다가 최근
회사법인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갑작스레 사내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출퇴근시 회사법인차량 운행조건: 3명이상 탑승하여야 운영할 수 있음!
으로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B아파트에는 총 8명의 인원이 거주하는데, 7명이 자차로 출퇴근하여,
결론은 1명이라 운행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기존에는 1~2명이어도 운행을 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다만 회사내 복지로 제공되던 부분으로 보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