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등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길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칼의 용도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
②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제품(악어 · 뱀 · 땅거북 · 상아 · 사향 · 선인장 등).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 (소시지 햄 ·말린 쇠고기를 포함), 채소, 과일, 쌀 등. * 사전에 동식물검역카운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tsukan_k.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