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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홍관조113
대찬홍관조11323.10.03

일본 여행시 접이식 칼 반입 가능한가요?

남아공에서 접이식 칼을 사왔는데 6.5센티라 인천 세관에 걸려 한달정도 잡혀있어요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될 때 찾을 수 있다해서요

일본을 가게 될 일이 있어 일본으로 가져가 거기 사는 사람에게 주고 오려하는데 일본은 접이식 칼 6.5센티 반입 가능할까요? 일본까지 가서 뺃기면 정말 답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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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접이식 칼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내반입이 아닌, 위탁수화물로 우리나라에서 운송이 가능하나, 칼 날이 6.5cm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휴대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일본에 계시는 지인분께 일본세관 측에 보다 명확히 확인 후에 휴대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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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등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길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칼의 용도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

    ②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제품(악어 · 뱀 · 땅거북 · 상아 · 사향 · 선인장 등).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 (소시지 햄 ·말린 쇠고기를 포함), 채소, 과일, 쌀 등. * 사전에 동식물검역카운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tsukan_k.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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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칼의 경우 칼날의 길이에 관계 없이 기내반입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일본세관에서는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경우가 반입제한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품의 추가 특성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 일본세관측에 사전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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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세관의 안내 문에 따르면 아래 물품은 법률에 따라 일본 국내로 반입을 제한합니다.

    반입이 제한된 물품

    - 돌물과 식물 :전에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의 하신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 검 칼날 5.5cm 등은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입국시 6.5 cm 이상의 칼날을 가진 칼의 경우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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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 항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항공법에서 정하는 수송 금지품 및 비행기 납치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과 커터, 나이프 등은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탁 수화물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크나이프의 경우 6cm를 넘어 우리나라에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일본의 경우 해당 규정을 찾기가 어려운데, 55mm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reddit.com/r/japanlife/comments/qu4v7h/japans_import_laws_for_knives_is_it_allowed/?rdt=389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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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읠 경우 일반적으로 과도 및 주방용 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라면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하지만, 칼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용하시는 항공편에 반입가능여부를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칼을 반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하물등으로 발송하시는 편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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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의 여행자휴대품규정상 도검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도검류에 대하여 15cm이상인 경우에만 반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칼날이 6.5cm인 물품은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출국시 찾으시어 친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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