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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일본 주방 칼을 사용하여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간 김에 주방용 칼을 구매해오고 싶은데요(과도, 주방용칼 등 2~3개 정도)


혹시 수하물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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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과도, 주방용칼 은 객실 반입은 불가하고 부치는 화물 위탁수하물로는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vsec365.or.kr/avsc/airsforbid/list.do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내 반입 급지물품 검색 기능이용하시면 여러 버전의 칼등에 대하여도 반입 가능여부 확인 가능하니 활용 해보시길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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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기내반입은 금지이며,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합니다.

    • 창 · 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다목적 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아래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화물별 반입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참고: 티웨이항공 -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contents/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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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칼의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는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수화물(화물칸)에는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캐리어에 넣어서 반입하시고 만약에 기내수화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압수될 수도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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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항공사별로 조금씩 수하물 규정이 상이하여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과도 및 주방용 칼의 경우 날의 길이가 6cm 이하라면 기내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내 반입을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개수의 경우 특별한 개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만, 상식적인 개수를 초과하여 대량으로 구매 반입하는 경우라면 상업용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통관 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수하물 규정을 찾아보시면 과도, 칼 등의 수하물 규정이 별도로 있을테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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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수하물 규정에 따라 과도, 부엌칼 등 도검류의 경우 도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도, 부엌칼 등을 반입하시려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자세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Prohibited%20Item%20List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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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창·도검류 등

    기내 휴대불가능

    위탁수하물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다만, 각 항공사에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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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은 기내 휴대는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은 반입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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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일본에서 구매예정인 주방 칼의 경우 위해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칼과 같은 도검류나 창 등 위해물품의 경우 기내 휴대는 안되고, 위탁수하물로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규정 다음과 같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며, 좀더 정확한 정보는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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